저가구매 장려금제, 약국은 여전히 '소외'
"지급대상에 포함되도 대제조제 대책없이는 생색나기 정책"
입력 2014.07.01 06:40 수정 2014.08.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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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가 폐지되고 이 달 중 시행 될 예정인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도 약국은 여전히 소외됐다.

제도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대상을 확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기관과는 달리 약국에서 저가구매로 장려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에 한해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제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는 구조에서 저가약을 구매해 대체조제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지난 2012년 수가협상 당시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리는 부대조건에 합의한바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진행됐던 2015년 수가협상에서 그 결과를 확인했으나, 대체조제율은 0.088%에서 0.01%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수치가 0.01%로 전체 약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은 극소수이다.

이는 약국가의 노력부재보다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조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저가약에 대한 인식부족 등 정책적인 지원없이는 증가가 어려울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의약품에 '대체불가'를 표기하고, 의료기관의 소통부재와 마찰을 이유로 대다수의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면서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사용량을 절감해야 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사용량 절감에 대한 부담을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약국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개정된 법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기관에 약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저가구매를 할수있는 구조도 아니고, 마음대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수도 없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없이는 그저 '약국용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1
  • 박약사 2014.07.01 09:12 신고하기
    그래서 법인약국을 정부는 고집하는군요. 법인약국의 구매력으로 저가구매할 수 있도록하여 법인약국 돈벌고, 환자 모이고, 정부는 약가 낯추고.. 1석3조군요. 구매력업ㅅ는 약국과 공정경쟁을 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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