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가까운 48년만에 약사 국가시험이 개편된다.
지난 10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되면서 약사국가시험 개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약사법 시행령이 9월 26일 공포된데 이어 세부내용을 다룬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약사국가시험 과목은 기존 12개에서 4과목으로 축소된다. 새로 반영된 과목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 등이다.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올해 2월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골격을 갖추게 됐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했고, 임상·실무 약학 비중이 높아졌다.
관련 법령이 공포된 10월을 기준으로 과목별 지침은 생명약학 29%를 비롯해 산업약학 26%,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 등의 비중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시험 개편은 학제가 6년으로 개편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 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복지부와 약학교육협의회는 약사 국가시험 과목개편을 위해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험문항은 340문항에서 360문항 정도가 될 전망이며, 개편된 약사 국가시험은 약학대학 6년제 첫 졸업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6년제 시행 이전 약학대학에 입학한 경우 적용되는 유예조치 기한은 2016년으로 기존안보다 줄었다.
당초 약사국가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부칙에 2009년 이전에 약학대학에 입학한 경우 2019년 2월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수정해 2016년 2월까지로 앞당겼다.
한편 약사국가시험은 지난 1963년 9개 과목으로 개편되고, 1965년 처음으로 12개 과목으로 틀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큰 골격이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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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가까운 48년만에 약사 국가시험이 개편된다.
지난 10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되면서 약사국가시험 개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약사법 시행령이 9월 26일 공포된데 이어 세부내용을 다룬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약사국가시험 과목은 기존 12개에서 4과목으로 축소된다. 새로 반영된 과목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 등이다.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올해 2월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골격을 갖추게 됐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했고, 임상·실무 약학 비중이 높아졌다.
관련 법령이 공포된 10월을 기준으로 과목별 지침은 생명약학 29%를 비롯해 산업약학 26%,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 등의 비중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시험 개편은 학제가 6년으로 개편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 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복지부와 약학교육협의회는 약사 국가시험 과목개편을 위해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험문항은 340문항에서 360문항 정도가 될 전망이며, 개편된 약사 국가시험은 약학대학 6년제 첫 졸업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6년제 시행 이전 약학대학에 입학한 경우 적용되는 유예조치 기한은 2016년으로 기존안보다 줄었다.
당초 약사국가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부칙에 2009년 이전에 약학대학에 입학한 경우 2019년 2월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수정해 2016년 2월까지로 앞당겼다.
한편 약사국가시험은 지난 1963년 9개 과목으로 개편되고, 1965년 처음으로 12개 과목으로 틀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큰 골격이 유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