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제네릭 첫 약가 우대 혜택
복지부, 기등재 텔미사르탄 제네릭 보험약가 상한금액 올려
입력 2013.01.21 06:30 수정 2013.01.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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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에 대한 첫 약가우대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선 텔미사르탄 성분의 제네릭 15품목의 약가가 인상됐다. 

이번에 약가가 인상된 품목은 동아제약, 종근당, 동화약품, 현대약품, 한국콜마 등 5개 제약사의 15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이미 기등재된 품목으로 원칙적으로는 약가 우대 대상은 아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급여를 위해 미리 등재만 해놓은 품목들이다. 

제네릭 약가 우대는 혁신형 인증 이후 신규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업계는 미리 등재해놓고 판매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건의해왔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 등의 이유로 발매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약가 우대를 적용키로 하고 고시를 개정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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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혁신형제약 제네릭 첫 약가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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