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약관계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아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 직능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의견 대립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의사는 진료와 처방으로 약사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두 직능이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
◆ 전의총 약국불법행위고발, 약사회 맞대응
올해 두 직능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부딪친 것은 ‘약국불법행위 고발’ 사태이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약국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올 해까지 이어져 지난 3월과 7월 등 3차례 전국 300여 약국을 고발,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전의총의 고발로 지난해 12월에는 불법행위를 한 약국 53곳을 고발 3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고발 내용은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불법 조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등으로 전의총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해 약사사회의 공분을 샀다. 약사들은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정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타 직능이 조직적으로 팜파라치를 이용해 약국불법 사례를 모아 고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고 반응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관리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 약사회에 내려 보내고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자율점검표를 같이 첨부하고 이에 따른 점검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내부 단속을 실시했다. 또,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수집, 맞고발을 준비해 의약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총과 약사회의 갈등은 두 단체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이끌던 단체이며 실제로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약국불법행위 고발이 진행됐었던 만큼, 전의총의 고발 행위에 대한의사협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시선이다.
우려하던 두 단체의 맞고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는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과 공동으로 환자권익 보호단체인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를 출범, 의료기관의 불법·탈법행위를 감시·고발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감시·고발과 불법행위 시민제보 접수를 비롯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전의총은 “약사 불법행위 고발에 대한 보복을 위해 ‘위장 시민단체’를 급조,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 두 단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이다.
◆ ‘성분명처방’ 놓고 의약 충돌 우려
올해 의약직능의 갈등 요소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도입’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으며 2013년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 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성분명처방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대응논리 개발과 전반적인 검토와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분명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정부에서 인정받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해 재검증 사업 추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새로운 대한약사회장으로 선출된 조찬휘 회장은 성분명처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회무 방향을 제시와 함께 성분명처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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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약관계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아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 직능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의견 대립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의사는 진료와 처방으로 약사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두 직능이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
◆ 전의총 약국불법행위고발, 약사회 맞대응
올해 두 직능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부딪친 것은 ‘약국불법행위 고발’ 사태이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약국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올 해까지 이어져 지난 3월과 7월 등 3차례 전국 300여 약국을 고발,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전의총의 고발로 지난해 12월에는 불법행위를 한 약국 53곳을 고발 3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고발 내용은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불법 조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등으로 전의총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해 약사사회의 공분을 샀다. 약사들은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정노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타 직능이 조직적으로 팜파라치를 이용해 약국불법 사례를 모아 고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고 반응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관리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 약사회에 내려 보내고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자율점검표를 같이 첨부하고 이에 따른 점검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내부 단속을 실시했다. 또,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수집, 맞고발을 준비해 의약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총과 약사회의 갈등은 두 단체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이끌던 단체이며 실제로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약국불법행위 고발이 진행됐었던 만큼, 전의총의 고발 행위에 대한의사협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시선이다.
우려하던 두 단체의 맞고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는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과 공동으로 환자권익 보호단체인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를 출범, 의료기관의 불법·탈법행위를 감시·고발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감시·고발과 불법행위 시민제보 접수를 비롯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전의총은 “약사 불법행위 고발에 대한 보복을 위해 ‘위장 시민단체’를 급조,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 두 단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이다.
◆ ‘성분명처방’ 놓고 의약 충돌 우려
올해 의약직능의 갈등 요소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도입’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으며 2013년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 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성분명처방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대응논리 개발과 전반적인 검토와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분명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정부에서 인정받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해 재검증 사업 추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새로운 대한약사회장으로 선출된 조찬휘 회장은 성분명처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회무 방향을 제시와 함께 성분명처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