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성신약과 아주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적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일성신약과 아주약품에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일성신약은 지난 2004년 2월 1일부터 2006년 9월 3일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 등에게 물품, 상품권 및 주유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아주약품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 등에게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라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이 이번 행정처분으로 한달간 판매업무가 중지되는 품목은 △일성독시움정△오구멘틴정 △오구멘틴시럽156.25mg/5ml △일성오구멘틴주사0.6그램 △일성오구멘틴주사1.2그람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오구멘틴정187.5밀리그램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 △ 메피롤캅셀 △메피롤시럽 △메피롤-씨시럽5% △메피롤-씨시럽2% △원알파정 △일성이솝틴주사 △일성이솝틴서방정180밀리그람 △일성이솝틴정40밀리그램 △일성이솝틴정80밀리그램 △일성이솝틴서방정240밀리그람 등 모두 18품목이다.
아주약품은 △올핀정5mg/10mg △올핀정5mg/20mg △코비스정5/6.25밀리그람 △코비스정2.5/6.25밀리그람 △코비스정10/6.25밀리그람 △스카렉스정 △하루신서방정0.2밀리그람 △정장생캅셀 △정장생과립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 △유로박솜캅셀 △엑손정 △코비스크정 △탈로신 △안탁스캡슐 △보믹캡슐 △아주세프테졸나트륨주사1g △스파돌정 등 18품목 이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번 감사원이 행정처분이 미흡한 것을 지적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제약사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대화제약, 삼아제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