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 광고 반대, 현행 유지” 표명
방통위 토론 자료만 제출하고 불참, 반대 여론 확인
입력 2011.01.11 22:53 수정 2011.01.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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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의 광고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보험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약,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약이나 의료기관 방송광고로 인해 국민이 획득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병원,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은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방송광고 대상 일반약 확대에 대한 방통위 의견에 대해서도 “광고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대중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의료기관의 방송 투자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에 불참하고 토론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토론회는 6개 단체 토론자들의 ‘전문약, 의료기관 대중 광고 반대’를 위한 성토 자리가 됐다.

당초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수 사무관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 정책은 2009년 9월 기재부, 환경부, 복지부 등이 합의하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먹는 샘물’, ‘의료분야’의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김국일 국장은 “방통위가 이번 업무보고 전에 복지부와 광고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방통위는 광고허용에 대해 모든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그동안 대약이나 제약협회에서 전문의약품 중 일반약으로 전환을 주장했던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등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광고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는 방통위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방통위는 제출 자료에서 “제약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베이트 금지 조치와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제약·의료업계에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우석균 실장은 “리베이트 투명화 문제가 대중광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소비자 광고가 늘어나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도 증가하게 된다”고 방통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사 대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복지부 등 6명의 토론자들은 방통위의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 허용제안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 전문약·의료기관 대중광고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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