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 허용에 보건의료 및 시민 단체는 ‘절대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 시 문제점으로 “의사의 처방행태 왜곡과 처방권 훼손으로 인한 의약시스템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광고의약품 처방 요구에 의사와 환자와의 처방 갈등이 일어나고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이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볼 수 없으며 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조장하여 국민건강과 1차 의료를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광고는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크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는 전문가 영역으로 일반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법상에도 의료광고에 대한 철저한 제한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권과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도 반대의견을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능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정보까지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며 “제품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광고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약사에서도 신약개발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광고에 치우치면서 의약품의 품질보다는 광고 집행 능력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좌우되는 제약사간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고허용에 따른 대형 제약사들의 광고·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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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 시 문제점으로 “의사의 처방행태 왜곡과 처방권 훼손으로 인한 의약시스템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광고의약품 처방 요구에 의사와 환자와의 처방 갈등이 일어나고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이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볼 수 없으며 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조장하여 국민건강과 1차 의료를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광고는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크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는 전문가 영역으로 일반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법상에도 의료광고에 대한 철저한 제한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권과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도 반대의견을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능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정보까지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며 “제품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광고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약사에서도 신약개발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광고에 치우치면서 의약품의 품질보다는 광고 집행 능력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좌우되는 제약사간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고허용에 따른 대형 제약사들의 광고·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