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방안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승용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하는것으로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로회는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단체에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참석은 하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광고 또한 현재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집중현상을 부추김으로서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반대를 주장했다.
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피해가 약품의 안전성 문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부풀리기(Disease Mongering)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러한 현상은 약물에 의존하는 사회로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허가한 미국은 경우, 1995년부터 2007년의 기간 사이에 미국의 전문의약품의 비용은 274% 증가하여 6%에서 10%가 됐고 판촉비용은 1996년의 114억 달러에서 2005년 299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판촉비용이 총 매출액의 14~16%로 일정한 것에 반해 소비자 직접 광고는 1996년부터 19년 동안 약 두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사회의 의료화나 약물의존화 현상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은 광범위하게 지적되어 온 현상으로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대다수의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라는 설명하며 전문의약품의 광고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광고는 전문의약품 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소규모 임상 결과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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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방안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승용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하는것으로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로회는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단체에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참석은 하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광고 또한 현재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집중현상을 부추김으로서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반대를 주장했다.
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피해가 약품의 안전성 문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부풀리기(Disease Mongering)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러한 현상은 약물에 의존하는 사회로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허가한 미국은 경우, 1995년부터 2007년의 기간 사이에 미국의 전문의약품의 비용은 274% 증가하여 6%에서 10%가 됐고 판촉비용은 1996년의 114억 달러에서 2005년 299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판촉비용이 총 매출액의 14~16%로 일정한 것에 반해 소비자 직접 광고는 1996년부터 19년 동안 약 두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사회의 의료화나 약물의존화 현상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은 광범위하게 지적되어 온 현상으로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대다수의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라는 설명하며 전문의약품의 광고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광고는 전문의약품 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소규모 임상 결과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