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리베이트' 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
식약청, 리베이트 사유 판매업무 정지 처분...과징금 5천만원 갈음
입력 2010.12.17 06:44 수정 2010.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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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이유로 근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성인용)등 10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6일 근화제약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근화제약은 이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으로 갈음했다.

또한 식약청은 근화제약이 근화소말겐정 등 4품목이 허가된 제조소외의 장소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식약청은 15일에는 야일라정 1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갈음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내용는 의약품 수입품목 ‘야일라정10mg’을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2008.12. ~ 2010. 07.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42,272,800원 상당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해 판매질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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