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체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제 자동화와 임상약료 확대를 위한 약사 팀의료 활성화 등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개량화된 환자안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서 참여 필요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의약품 사용을 중심으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 김정미 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환자안전 약료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의료 발전에 따라 의료가 복잡해지고 전공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공의까지 부족해지는 등 의료현장이 과부하되고 있다"며 "의약품도 품목수가 대형병원 기준 3000~3500개 까지 증가하고, 고위험·고주의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등이 모든 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은 이미 중요하게 자리잡았다"며 "병원약사는 의약품의 선정(구매)에서부터 보관 및 처방검토, 조제 및 투약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적은 인력과 수동조제로 그 역할이 조제업무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한 약사 업무에 대한 모든 가치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어 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일본의 경우 약사의 배치 여부를 보고, 의료안전대책·감염방지대책·병동약제업무·암환자 및 당뇨 투석 예방지도 등 행위에도 가산이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김정미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의 조제업무 부담을 줄이고 병원내 약물관리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화 도입(바코드 조제)'을 통해 약사 조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인적 오류(Human error)에 따른 약화사고 가능성을 줄여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상약료 서비스 또는 팀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병동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팀의료를 일반병동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물질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법제도를 환자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원약사 인력정책과 그에 따른 수가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원은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환자안전법에서의 약물관리체계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계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책임을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깊다"면서도 "의약품과 관련된 환자안전체계, 관리 전문성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는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건별 접근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안전사건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사제 등 의약품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병원 내 의약품 처방-조제-투약까지 연계관리가 부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위한 약제부서의 중심성을 확보해 의료기관 내 질 향상활동과 연계성 및 참여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전담인력으로서 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약제부서가 나서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금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일테면 균주주사에 대해서도 약제부서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하는지 개량화해서 보여주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법에서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해야한다는 점과 고위험약물관리수가 반영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센터장은 "약물안전관리는 환자안전사고에서 낙상에 이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고 있다"며 "한해동안 약국처방 환자수가 5억건이 넘는 상황에서 약물관리가 잘 되어 예방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환자안전법에서 국가안전전문위원회 추천직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고 약국을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만큼 국가적 제도에도 약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환자안전약물관리수가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내적으로는 환자안전활동을 조직·활성화하고, 외부적으로도 제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