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정하균 의원,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높이고 이용자 불편 개선 위한
입력 2011.06.23 09: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댜.

또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꿈을 현실로...의료 IT의 미래를 열다
폐쇄공포증 환자도 ‘MRI 촬영’ 편하게…촬영시간 확 줄인 ‘AI 영상복원 솔루션’
“정밀의학 초석 'WGS' 시대 개막…디지털이 바꾸는 의료 패러다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