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해 마다 '증가'
손숙미 의원, 지정취소 후에도 여전히 모범음식점 행세 태반
입력 2010.09.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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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302건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719건으로 2006년 256건보다 2.8배 증가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06년 256건→’07년 511건→‘08년 506건→’09년 719건→‘10. 6월 310건. 특히 2010년의 경우 6월까지의 적발건수가 2006년 한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43건, 대구 318건 등의 순서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 1,029건 중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224건(21.8%)을 차지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07건(20.1%)순이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회관은 소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같은 해 9월 지정취소 됐다.

구로구에 위치한 ○○불판의 경우 남은 음식물 재사용으로 2010년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같은 해 8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 두 음식점 모두 여전히 모범음식점 표식을 붙인 채 영업 중이다.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모범음식점 재정지원액은 총 856억 원이다.

손숙미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모범음식점 행세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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