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약국 라니티딘 제제 회수 본격화
일부 제약사 유통협회 요구 수용…타 제약사와 협의 지속
입력 2019.10.24 06:00 수정 2019.10.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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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본격적으로 약국의 라니티딘 제제 회수 작업에 나선다.

의약품유통업계는 라니티딘 제제의 회수 시점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약사들과의 회수비용 협의를 지속하면서 약국 회수 작업을 적극 진행키로 했다. 이미 몇몇 제약사들이 유통업계의 정산 정책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들과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약국 라니티딘 제제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위해의약품의 회수를 미루며 회수비용 논의를 계속하기에는 국민 안전과 편의 측면에서 오히려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제약사가 유통업계의 회수비용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실제 몇몇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협회가 제시한 ‘요양기관 공급가+3% 회수비용’를 수용했다. 여기에 또 다른 제약사와의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약국 반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제약사와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약사들이 회수비용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회수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형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유통협회가 제시한 회수비용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

이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대웅제약과 일동제약이 묵묵부답이다. 특히 대웅은 최근 도매담당 업무부서가 사라져 소통조차 어렵다. 이 사안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약이나 도매나 빨리 회수를 마무리하고 식약처에 보고도 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유통협회는 라니티딘 판매중지 및 회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약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의약품 요양기관 공급가+회수비용 3%’를 정산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요양기관 공급가’는 이미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납품할 때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고, ‘회수비용 3%’는 요양기관 제품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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