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는 라니티딘의 판매 중지 조치에 따라 회수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손실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제품 회수에 나서야 한다.
의약품유통업계도 식약처가 판매중지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와 제약업계에서 정해지는 지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업발전협의회 등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발사르탄 사태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만큼 이번 사태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의약품유통업계에 제품 회수 등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통업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발표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회수 관련 업무 비용 등에 대해선 차치하고라도 회수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발협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만 남았다”며 “이번 라니티딘 회수와 관련해서도 해당 업무를 대행하면서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라니티딘 회수에 대해선 관련비용을 보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발협 관계자는 “향후 협회 차원의 지침 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회수 관련 업무는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제약사 등과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