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산시약사회와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두 한약사 측 손을 들어줬고, 약사단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법적으로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호고용’의 합법성과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 역시 명확히 인정된 셈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를 “직능 간 소모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다.
두 차례 소송 모두 ‘한약사 승’…교차고용 정당성 법적 확립
부산지방법원은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한약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 및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법원은 한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두 번째는 해당 약국이 ‘대학병원 구내 약국’에 해당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법원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사단체가 두 건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법적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독립적 개설자이자 완전한 법적 주체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한 측은 “이번 판결은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한약사 약국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상징적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제시한 ‘약국 독립성’ 3대 기준…“한약사 법적 지위 확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법의 본질을 ‘의사·치과의사와 약사·한약사 간 상호 견제와 검증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정의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이 국민 보건을 위한 필수적 법적 주체임을 인정했다.
이는 한약사 약국의 개설 불허나 교차고용 금지 주장이 의약분업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될 ‘약국 독립성’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를 ▲물리적 독립(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업종 분리) ▲경제적 독립으로 요약하며 “한약사 약국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가이드라인”이라 평가했다.
임채윤 회장 “직능 갈등 멈추고 정책 협력 나설 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승소는 30년간 이어진 법적 족쇄를 풀고, 피해 호소가 아닌 당당한 권리 행사의 시대를 연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한약사는 더 이상 변방의 직능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직능 간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약사회와 함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지위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미래 한약사 직능의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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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산시약사회와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두 한약사 측 손을 들어줬고, 약사단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법적으로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호고용’의 합법성과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 역시 명확히 인정된 셈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를 “직능 간 소모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다.
두 차례 소송 모두 ‘한약사 승’…교차고용 정당성 법적 확립
부산지방법원은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둘러싼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한약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 및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법원은 한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두 번째는 해당 약국이 ‘대학병원 구내 약국’에 해당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법원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사단체가 두 건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법적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독립적 개설자이자 완전한 법적 주체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한 측은 “이번 판결은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한약사 약국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상징적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제시한 ‘약국 독립성’ 3대 기준…“한약사 법적 지위 확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법의 본질을 ‘의사·치과의사와 약사·한약사 간 상호 견제와 검증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정의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이 국민 보건을 위한 필수적 법적 주체임을 인정했다.
이는 한약사 약국의 개설 불허나 교차고용 금지 주장이 의약분업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될 ‘약국 독립성’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를 ▲물리적 독립(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업종 분리) ▲경제적 독립으로 요약하며 “한약사 약국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가이드라인”이라 평가했다.
임채윤 회장 “직능 갈등 멈추고 정책 협력 나설 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승소는 30년간 이어진 법적 족쇄를 풀고, 피해 호소가 아닌 당당한 권리 행사의 시대를 연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한약사는 더 이상 변방의 직능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직능 간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약사회와 함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지위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미래 한약사 직능의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