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앙선관위, 선거 예측자료 게시한 동두천분회장 '경고'
2일 제3차 회의...'선거관리규정 위반 제보 건' 등 심의
온라인선거 위해 본인 휴대전화번호 확인도 거듭 당부
입력 2024.10.07 06:00 수정 2024.10.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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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대업 총회의장)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현직 동두천분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난 2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 관련 선거 공고와 회원 안내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보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2024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 건 △유권해석 및 선거관리 업무 해설 안내 건 △선거 관련 회원 안내 건 △선거 사무지원팀 구성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연 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정 논의 건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보 심의 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 김대업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온라인선거를 기본으로 실시하는 첫 선거인 만큼 온라인선거를 위한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확인을 철저히 하는데 선거인 본인뿐 아니라 대한약사회와 지부 사무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분들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이라도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소속 지부·분회를 통해 회원신고 입력자료를 확인하고 열람기간을 활용해 자신의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부·분회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정확성을 여러 번 확인해서 휴대전화번호 오류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보 심의 건에 대해선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약사회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선거 결과 예측자료를 임의로 생성,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 현직 동두천분회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제5조(선거중립 의무) 및 제36조(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등) 위반을 적용해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

그 외의 제보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 또는 게시물 삭제와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키로 하고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최종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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