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법 통과...김종환 약사 "이젠 약사도 의료인 되자"
"병원약사와 약국 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자"
입력 2024.09.06 06:00 수정 2024.09.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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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약사(전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약사 제공

 

김종환(63, 성균관대 약학대학)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간호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큰 부러움을 표명했다. 

김 전 회장은 6일 “의사독재공화국에서 간호사들은 ‘대한간호사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오랜 과제를 해결한 것이 인상적이며,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실패한 간호법을, 간호사협회가 기회를 잡아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라면서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다수의 약사들은 이러한 간호법이 우리 약사들에게 얼마나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간호사법은 그 동안 의료법 내의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별도의 간호법으로 분리해,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에는 1항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항 간호 요구자에 대한 요구,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항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지정했다. 제26조(간호사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라고 명시됐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은 약사회가 매우 면밀히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 회장은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인이 됐고,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에 포함돼 간호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는 약사회를  비판했다.

약사들이 현재 집단 PTSD를 앓고 있다고 한 김 전 회장은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되는 한약사회에게 까지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이들 가해자들은 약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약사회가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숙명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 전 회장은 약사가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약분업 이전에 직접 실행했고 지금도 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것. 또한 병원약사회의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돼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간호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환자의 건강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약사도 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면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주요 공급처가 되어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극단적으로 의사 전체가 파업이 된다고 가정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해 리필조제와 투약으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다수의 병원 약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약사회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라고 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사의 보수와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약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간호법에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가 많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약사 수도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계산에 포함시켜서 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약사의 적정 인원을 갖도록 할 수 있어서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첫째, 병원약사회원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가 의료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환자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가 아닌 약사가 처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간호사법처럼 약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심각하게 과도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수체계가 자리 잡아서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통해 약사와 병원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다제약물 복용,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감독할 약사의 적정 인원 수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약국에서는 진정한 약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약료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선전을 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약료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환자의 요구에 대해 약사가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약국 내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안내하고,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환자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국가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판단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야할 것이다. 6년제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약사들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김종환 약사는 대한약사회장은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자신의 공약처럼 공격적인 운영으로 지금의 의사파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별도의 TF조직으로 반드시 쟁취하고 ‘대한약사독립만세’를 전 회원 앞에서 외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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