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B, 판상형 건선 치료제 FDA 허가 再신청
5월 신청서 반려..EUㆍ日ㆍ加ㆍ호주ㆍ스위스 등서 잇단 승인
입력 2022.1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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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B社는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판상형 건선 치료제 비메키주맙(bimekizumab)의 허가신청서가 FDA에 재차 제출됐다고 22일 공표했다.

앞서 비메키주맙은 지난 5월 FDA가 일부 허가 前 실사가 완결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허가신청 건을 반려한 바 있다.

다만 FDA가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효능 또는 안전성 문제에 기인한 결정을 아니었다.

FDA는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비메키주맙은 인터루킨 17A 및 인터루킨 17F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휴먼 모노클로날 면역글로불린 G1(IgG1) 항체의 일종이다.

인터루킨 17A 및 인터루킨 17F는 염증이 나타나는 과정을 촉발시키는 핵심적인 사이토킨들로 알려져 있다.

비메키주맙은 지난해 8월 EU, 유럽경제지역(EEA) 및 영국에서 전신요법제의 사용이 적합하고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판상형 건선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빔젤스’(Bimzelx)로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뒤이어 올해 1월에는 일본에서 기존 치료제들을 사용했을 때 충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판상형 건선, 범발성 농포성 건선 및 건선성 홍피증(紅皮症) 치료제로 일본에서 발매를 승인받았다.

2월 및 3월 들어서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각각 전신요법제 또는 광선요법의 사용이 적합하고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판상형 건선 환자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7월 및 10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스위스에서 각각 허가를 취득했다.

유독 미국에서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비메키주맙이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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