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에서 논란이 됐던 약사들의 5999원 결제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사가 실제 구매와 본인 구매가 아닌 경우 포인트 적립에 제한을 두겠다고 분명히 고지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890명의 카드를 정지하면서 모두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과 가족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The More(이하 더모아) 카드의 약관에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신한카드 측은 15일 오후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며 "약관 변경 및 추가 안내는 더모아 카드의 서비스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고지했다.
또 "더모아 카드의 적립 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된 약관 유의사항엔,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닌 거래(상품권과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구매와 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 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일 경우엔 추후 기지급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한카드는 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와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 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예를 들어 5999원 결제 시 999원이 적립되는 것.
이는 최대 16.7%의 포인트 적립률로 2020년 11월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1년 만에 단종됐다. 신한카드는 지난 3년 간 더모아 카드로 1000억 원의 누적 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카드는 앞서 약사들의 더모아 카드 부정 사용이 빈번한 제약-도매업체-온라인 몰 등에 비정상 거래 매출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는 등 칼을 빼든 바 있다.
특히 신한카드는 이날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ex. 5999원 또는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회원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원 간 각각의 상대방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꼽았다.
약사 A씨는 "온라인몰의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해 뒀다가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예치금 결제는 실 구매가 아니라면 결국 카드사는 회원들이 매일 5999원씩 사 999원 포인트를 챙기는 걸 막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또 "가족을 떠나 지인끼리도 일상 속에서 대신 카드 결제를 해주는 건 빈번한 일"이라면서 "회사에서 팀장이 팀원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밥을 사 먹으라고 한 상황이 부정사용이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본인 결제가 아닐 경우 포인트를 회수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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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 논란이 됐던 약사들의 5999원 결제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사가 실제 구매와 본인 구매가 아닌 경우 포인트 적립에 제한을 두겠다고 분명히 고지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890명의 카드를 정지하면서 모두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과 가족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The More(이하 더모아) 카드의 약관에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신한카드 측은 15일 오후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며 "약관 변경 및 추가 안내는 더모아 카드의 서비스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고지했다.
또 "더모아 카드의 적립 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된 약관 유의사항엔,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닌 거래(상품권과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구매와 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 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일 경우엔 추후 기지급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한카드는 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와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 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예를 들어 5999원 결제 시 999원이 적립되는 것.
이는 최대 16.7%의 포인트 적립률로 2020년 11월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1년 만에 단종됐다. 신한카드는 지난 3년 간 더모아 카드로 1000억 원의 누적 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카드는 앞서 약사들의 더모아 카드 부정 사용이 빈번한 제약-도매업체-온라인 몰 등에 비정상 거래 매출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는 등 칼을 빼든 바 있다.
특히 신한카드는 이날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ex. 5999원 또는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회원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원 간 각각의 상대방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꼽았다.
약사 A씨는 "온라인몰의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해 뒀다가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예치금 결제는 실 구매가 아니라면 결국 카드사는 회원들이 매일 5999원씩 사 999원 포인트를 챙기는 걸 막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또 "가족을 떠나 지인끼리도 일상 속에서 대신 카드 결제를 해주는 건 빈번한 일"이라면서 "회사에서 팀장이 팀원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밥을 사 먹으라고 한 상황이 부정사용이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본인 결제가 아닐 경우 포인트를 회수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