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돼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약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돼 있다며 의료 접근성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정면에서 반대했다.
약사회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온라인 중고 거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처방 과정에선 환자 상태는 물론 본인 확인조차 어려워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약사의 복약 지도를 환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을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땐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만 중고 거래에선 그런 과정이 아예 없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관리는 현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약사회가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의약품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청구 시 진료 및 처방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지 않아도 돼 유통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계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약사회 자체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전은 반 이상이 비급여 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비대면 진료가 탈모나 여드름,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은 △탈모약(minoxidil, finasteride, dutasteride, dutasteride+tamsulosin hydrochloride, finasteride+minoxidil) △여드름·주름완화(isotretinoin, tretinoin, hydrocortisone+tretinoin+hydroquinone, erythromycin+tretinoin, fluocinolone acetonide+hydroquinone+tretinoin) △비만약(sibutramine sulfate, orlistat) △사후피임약(levonorgestrel, ulipristal acetate) 이다.
김 부회장은 탈모약 등 14가지 목록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 약들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14종의 약은 대부분이 기형아 발생의 부작용이 보고돼 있는 만큼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외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에 대해선 처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부 오남용 위험이 있는 약에 대해서 제한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뇨제나 당뇨병치료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금기 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선 온라인 진료만으로 처방할 수 없다. 8일분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게 제한한 의약품도 있다.
또 독일은 수면제 성분인 탈리도마이드 함유 약물 등엔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불가능하고, 전자처방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도 특정 종류 의약품은 안전장치 없이 처방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은 전자처방전을 통해 고위험 약물을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약류 중독 위험이 있는 일부 약물이나 약효 강한 진통제 등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들은 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DUR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여러 고민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통계가 없는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신뢰성이 있는 '비대면 진료 처방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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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돼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약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돼 있다며 의료 접근성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정면에서 반대했다.
약사회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온라인 중고 거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처방 과정에선 환자 상태는 물론 본인 확인조차 어려워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약사의 복약 지도를 환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을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땐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만 중고 거래에선 그런 과정이 아예 없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관리는 현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약사회가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의약품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청구 시 진료 및 처방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지 않아도 돼 유통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계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약사회 자체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전은 반 이상이 비급여 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비대면 진료가 탈모나 여드름,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은 △탈모약(minoxidil, finasteride, dutasteride, dutasteride+tamsulosin hydrochloride, finasteride+minoxidil) △여드름·주름완화(isotretinoin, tretinoin, hydrocortisone+tretinoin+hydroquinone, erythromycin+tretinoin, fluocinolone acetonide+hydroquinone+tretinoin) △비만약(sibutramine sulfate, orlistat) △사후피임약(levonorgestrel, ulipristal acetate) 이다.
김 부회장은 탈모약 등 14가지 목록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 약들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14종의 약은 대부분이 기형아 발생의 부작용이 보고돼 있는 만큼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외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에 대해선 처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부 오남용 위험이 있는 약에 대해서 제한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뇨제나 당뇨병치료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금기 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선 온라인 진료만으로 처방할 수 없다. 8일분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게 제한한 의약품도 있다.
또 독일은 수면제 성분인 탈리도마이드 함유 약물 등엔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불가능하고, 전자처방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도 특정 종류 의약품은 안전장치 없이 처방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은 전자처방전을 통해 고위험 약물을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약류 중독 위험이 있는 일부 약물이나 약효 강한 진통제 등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들은 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DUR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여러 고민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통계가 없는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신뢰성이 있는 '비대면 진료 처방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