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2차 반환 접수
5월 4일부터 11일간 홈페이지서…접수 후 한달내 입금처리
입력 2021.05.04 09:4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재)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는 스캐너 서비스 이관으로 발행한 회원들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스캐너 보증금 미정산금 반환처리에 대한 2차 접수를 5월 4일부터 11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 스캐너 서비스를 타사로 이관하는 과정에 무리하게 서비스 업체를 변경해야 했던 다수의 약국 사용자가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의 분쟁으로 인해 스캐너 서비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회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스캐너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이 있었으며, 1차로 4일간 접수를 진행했으나 미처 접수 못한 회원을 위해 조금 더 긴 기간으로 2차 접수를 하게 됐다”며 “1차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일괄 면제하고, 보유 중인 미반납 스캐너 장비의 반환의무도 해지해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나 PIT3000 공지사항을 통해 보즘금 반환 신청을 하면 스캐너 보증금 200,000원에서 이관 당시 사용료 미납금(일부 사용회원이 이관시 전월 및 전 전월의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하는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2차 신청자에 대한 입금처리는 접수완료 후 한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반항하라, 그리고 너만의 길을 걸어라”
파브리병 '조기 진단'과 '효소 대체 요법'…"합병증 예방의 '열쇠'"
P-CAB으로 보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학정보원,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2차 반환 접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학정보원,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2차 반환 접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