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구체적 활동 돌입
복지부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 요구·표준명찰 양식 강화 법령 개정 등 추진
김정일 기자 | jikim@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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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 요구·표준명찰 양식 강화 법령 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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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가 제56회 동암 약의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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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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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잘 되었네ㅇ이번에 양약제제 한약제제 구분해서 약사는 양약제제만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팔 수 있게

약사법을 수정힐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는 노력하세요..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2021.03.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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