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 전자처방전 의무화, 약국발급까지 이어져야"
동물약국협회, 의무화 환영…수의사회·정부에 4개 개선안 제안
입력 2020.02.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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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에 대해 동물약국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

이에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대상 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으로 전체 8,481품목의 24.5%이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의 과태료가,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과태료,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제도 적용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환영하는 동시에 제도가 더욱 효용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정부에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전자처방전 의무 대상 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에만 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물에게 처방한 모든 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감사원이 한해 동안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등록된 전자처방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28명이었으며 허위처방전 의심사례만 1,7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6만795건으로 이중 약 3%가 강력한 허위처방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동약협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품은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외에도 인체용의약품 등 처방대상의약품이 아닌 약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허위처방과 약물 오남용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약품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 약물을 eVET에 입력해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무의미한 개념이 아닌 실제 처방전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의 보호자는 실물 처방전을 발급받고 원하는 동물약국에서 조제 받음으로써 처방 내역의 명확한 확인과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관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

동약협은 "피감기관이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관리의 주체는 단순히 입력된 약품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심사,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해 올바른 동물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가 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험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약협은 "지금까지 동물의료체계는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자처방전의무화를 계기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동물의약분업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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