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의약품정보 전국 보건소에 제공된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관련 협약, 보건소 통한 서면 복약지도 서비스 제공 가능
입력 2014.12.04 07:18 수정 2014.12.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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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의약품 정보 제공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은 지난 2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과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약학정보원과 정보개발원간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보건기관의 복약지도문 발급을 위한 의약품 기초 데이터를 교류하고, 보건기관 종사자를 위한 열람용 의약품 전문 데이터도 함께 교류하게 된다.

특히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 제공된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보건기관은 국민에게 서면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학정보원 조찬휘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개발원과 의약품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 구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한층 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목 원장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 기관의 서비스 융합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IT 서비스 융합의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약학정보원 조찬휘 이사장과 양덕숙 원장, 강의석 전무이사, 유경숙 정보팀장, 정보개발원 원희목 원장과 김철수 기획이사, 박광우 본부장, 류주헌 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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