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약사회 "약국외 판매 정책 철회하라"
'동네약국 몰락시키는 정책' 성명서 채택
입력 2011.06.15 09:17 수정 2011.06.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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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여약사회(회장 성수자)는 14일 월례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건강 상담자인 동네약국을 몰락시키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여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내세워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독성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손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전문영역인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행위는 국민을 의약품 오남용에 무방비로 방치하자는 몰지각한 정책이라는 것이 여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면 전체 약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약국은 몰락하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입버활동에 충실함과 동시에 복지부가 상정할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여약사 회원들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추진중인 심야시간 5부제 등 당번약국 운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성수자 한국여약사회 회장은 "약을 무분별하게 약국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된다"면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이 판매되는 순간 동네약국은 몰락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회장은 "동네약국의 상당수는 여약사 홀로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면서 "건강 상담사로서 동네약국을 지키기 위해 5부제 당번약국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복약지도에도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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