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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2026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위한 논의가 미국 상원에서 2일 공식 시작됐다.
앞서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 끝에 881조(SEC. 881)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됐다(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미국 의회 사이트(CONGRESS.Gov. 9.4)를 참조해 4일 낸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9월 2일, 상원은 2026 국방수권안(S.2296)에 대한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공식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S.Amdt.3236 to S.2296)을 포함해 총 713개 개정안이 공식 상정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7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이후 상원에서만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713개 개정안이제출됐다. 하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H.R.3838)에는 8월 26일까지 상원보다 많은 1079개 개정안이 제출됐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최종 투표 전에 제안된 수많은 개정안을 고려하면서 법안을 토론하게 된다.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에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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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2026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위한 논의가 미국 상원에서 2일 공식 시작됐다.
앞서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 끝에 881조(SEC. 881)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됐다(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미국 의회 사이트(CONGRESS.Gov. 9.4)를 참조해 4일 낸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9월 2일, 상원은 2026 국방수권안(S.2296)에 대한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공식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S.Amdt.3236 to S.2296)을 포함해 총 713개 개정안이 공식 상정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7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이후 상원에서만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713개 개정안이제출됐다. 하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H.R.3838)에는 8월 26일까지 상원보다 많은 1079개 개정안이 제출됐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최종 투표 전에 제안된 수많은 개정안을 고려하면서 법안을 토론하게 된다.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에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