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업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며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 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화장품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2013년~), 미국(2023년~) 및 중국(2025년~)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
제도와 관련한 지원으로는 △원료 안전성 정보 DB 제공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제공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이 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조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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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업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며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 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화장품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2013년~), 미국(2023년~) 및 중국(2025년~)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
제도와 관련한 지원으로는 △원료 안전성 정보 DB 제공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제공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이 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조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