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연구원 역량 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 평가 기준 미달
입력 2025.06.09 19:29 수정 2025.06.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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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엘에스바이오(코스닥상장법인)는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허가관청으로부터 정지일자 6월 9일)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허가 관청 평가 항목 중, 연구원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금액은 59억1,700여만원(2024년 매출 83억7,100여만원 대비 70.69%)이다.

회사는 "재평가 일정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나, 해당 분야 영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역량 재평가를 식약처에 요청 예정으로,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내 역량재평가를 요청해 해당 평가기준을 달성해 의약품 품질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 식품과 화장품 품질검사, 진단키트, CMO 분야 매출 비중 향상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설립 이후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해 온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최근 바이오 의약품, 진단키트, 식품 검사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다각화에 속도를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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