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는 13일 기타시장안내(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적용 관련)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의거 '25.02.13로 기술특례상장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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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는 13일 기타시장안내(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적용 관련)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의거 '25.02.13로 기술특례상장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