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젬백스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하여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젬백스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하여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