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젬백스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하여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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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젬백스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하여 무효에 해당하는바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해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사건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