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미국 임상 3상 마치고 장기추적조사 진행 중…2027년 1분기 FDA 신약 승인 신청 예정
입력 2024.11.3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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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제품 이미지.©코오롱티슈진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된 성분 조작 및 사기 상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차명주식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 2액의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로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미국 FDA가 임상시험 중단 명령을 내린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국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는 신장유래세포 사용 사실을 은폐한 채 인보사를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책임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미국 FDA 품목허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장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1분기 FDA에 신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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