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려 미국 진출 및 상업화를 추진 중인 제악사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공동으로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디아 안세진 대표는 ‘미국 유통 시장 구조 개요’를 발표하며 많은 국내 제약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안세진 대표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시장은 약가가 매우 높은 브랜드 의약품과 매우 낮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시장이 양분돼 있다. 2023년 기준 브랜드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시장에 87.1% 가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 비율은 8.5%에 불과하며 제네릭은 처방가치는 7.7%이지만 처방전 비율은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미국 의약품 유통과 매출, 약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성 및 환자 유형에 따라 물리적 유통 구조가 달라지고 환자 보유 보험에 따라 의약품 약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안 대표 설명이다.
약국혜택관리자(PBM) 개념도 설명했다. PBM은 의약품 보장 혜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의약품 및 조제 비용을 관리한다는 것.
안 대표는 “보험사로부터 의약품 비용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처방목록 관리와 조제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일을 하며 브랜드 제조사들과는 처방목록 배치를 위해 약가 리베이트 협상을 진행한다”고 전하고 “제네릭 제조사들과 직접 협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PBM은 처방 목록으로 의약품 보장 범위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결정된다.
처방목록 티어는 일반적으로 4티어 구조다. △1티어 제네릭(환자 부담금 가장 낮고 제약없이 사용 가능, PBM과 협상 필요없음) △2티어 선호 브랜드(제네릭 출시 전 브랜드 제품, 자가부담금 있으며 더 낮은 티어 대비 부담금 적음) △3티어 비선호 브랜드(보험사가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로, 환자들 높은 자가 부담금 부과) △4티어 특수의약품(암 등 고비용 치료의약품으로, 고정 비율의 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부담 큼) 등이다.
안 대표는 “PBM들은 제네릭을 우선 처방하기 위해 가장 높은 티어에 배치하며,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브랜드 의약품은 선호 브랜드 티어에 배치한다”고 전한 뒤 “반면 처방목록에 제외된 의약품은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약품을 처방목록제외 제품이라고 한다.
안 대표는 PBM들이 비용 최적화를 위해 처방목록에 추가적인 사용제한 도구들을 적용, 의약품이 적절하게 처방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 제한 도구는 사전 승인, 단계 치료, 용량 제한 등이 있다”며 “보톡스제품,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제품,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품 등에 이들 처방 제한 도구를 사용한 예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의 유통 구조 이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브랜드 의약품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불자들이 여러 수단으로 처방을 권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제네릭은 제품 선택권이 공동구매 집단들과 그와 연계된 유통사에 있고 최저 구매가로 제품 구매 후 조제자들에게 유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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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려 미국 진출 및 상업화를 추진 중인 제악사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공동으로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디아 안세진 대표는 ‘미국 유통 시장 구조 개요’를 발표하며 많은 국내 제약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안세진 대표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시장은 약가가 매우 높은 브랜드 의약품과 매우 낮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시장이 양분돼 있다. 2023년 기준 브랜드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시장에 87.1% 가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 비율은 8.5%에 불과하며 제네릭은 처방가치는 7.7%이지만 처방전 비율은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미국 의약품 유통과 매출, 약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성 및 환자 유형에 따라 물리적 유통 구조가 달라지고 환자 보유 보험에 따라 의약품 약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안 대표 설명이다.
약국혜택관리자(PBM) 개념도 설명했다. PBM은 의약품 보장 혜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의약품 및 조제 비용을 관리한다는 것.
안 대표는 “보험사로부터 의약품 비용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처방목록 관리와 조제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일을 하며 브랜드 제조사들과는 처방목록 배치를 위해 약가 리베이트 협상을 진행한다”고 전하고 “제네릭 제조사들과 직접 협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PBM은 처방 목록으로 의약품 보장 범위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결정된다.
처방목록 티어는 일반적으로 4티어 구조다. △1티어 제네릭(환자 부담금 가장 낮고 제약없이 사용 가능, PBM과 협상 필요없음) △2티어 선호 브랜드(제네릭 출시 전 브랜드 제품, 자가부담금 있으며 더 낮은 티어 대비 부담금 적음) △3티어 비선호 브랜드(보험사가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로, 환자들 높은 자가 부담금 부과) △4티어 특수의약품(암 등 고비용 치료의약품으로, 고정 비율의 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부담 큼) 등이다.
안 대표는 “PBM들은 제네릭을 우선 처방하기 위해 가장 높은 티어에 배치하며,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브랜드 의약품은 선호 브랜드 티어에 배치한다”고 전한 뒤 “반면 처방목록에 제외된 의약품은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약품을 처방목록제외 제품이라고 한다.
안 대표는 PBM들이 비용 최적화를 위해 처방목록에 추가적인 사용제한 도구들을 적용, 의약품이 적절하게 처방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 제한 도구는 사전 승인, 단계 치료, 용량 제한 등이 있다”며 “보톡스제품,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제품,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품 등에 이들 처방 제한 도구를 사용한 예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의 유통 구조 이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브랜드 의약품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불자들이 여러 수단으로 처방을 권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제네릭은 제품 선택권이 공동구매 집단들과 그와 연계된 유통사에 있고 최저 구매가로 제품 구매 후 조제자들에게 유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