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바이오업계 초미 관심 미국 '생물보안법' 다음주 '패스트트랙' 표결
'규칙 정지 법안' 포함...입법 규칙 절차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 통과 간주
법안 포함시 수정안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서 보고된대로 통과 or부결
국내 CRO 기업들, 재편 가능성 높은 글로벌 바이오시장 예의주시하며 대비
입력 2024.09.04 10:50 수정 2024.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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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바이오보안법)이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에게 초미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9월 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한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다음주(9월 9일~13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Rules) 절차를 따르지 않고(Suspension)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9월 3일 업데이트 된 리스트를 보면 9월 2일 늦은 저녁 시간(오후 9시 37분)에 추가된 것으로 발표됐다.

#규칙 정지 법안 포함- 통과시 의미

센터에 따르면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됐다.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적대국 우려 바이오기업과 연방 계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좌관들이 확인했다.

하원의장은 규칙 정지 동의를 하고 법안통과를 할 의원을 지명하거나 지명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과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안 지지자들은 보통 의장과 상의하며, 또 법안에 결함이 없으면 필요하다는 것, 심의되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의원이 지지하고 반대의원이 거의 없기때문에 2/3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장에게 납득시키고 있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특정 해외 바이오기업과 계약을 제한하는, 특히 중국 바이오기업들 미국 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생물보안법 입법이 임박해지면서 국내 CRO기업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중국 바이오기업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기업 또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이 미국 내 임상시험 수행에 제약을 받게 되면, 한국 CRO들이 미국 및 유럽 제약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바이오 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이오 분야에서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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