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팜코리아 '데카신캡슐' 영업자 회수 처분
'성상 변화(변색)' 따른 시중 유통품 회수
입력 2024.08.01 16:11 수정 2024.08.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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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넥스팜코리아의 발적, 부기, 화농성 질환 치료 일반의약품  '데카신캡슐(배농산급탕, 위탁제조업체 정우신약)'에 성상 변화(변색)에 따른 시중 유통품 영업자 회수 처분을 1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사용기한)은 '22004'(2025-12-05)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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