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메디톡스 제기 보툴리눔톡신 소송 미국 ITC 예비심결서 '승'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위반 사례 없음 확인"
입력 2024.06.11 08:05 수정 2024.06.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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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미국 수입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서 이겼다.

11일 휴젤 공시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Complainant: Medytox Inc.=메디톡스,Respondents=Hugel, Inc. and Hugel America, Inc. and Croma Pharma GmbH)

휴젤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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