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등 3개 제약사 '플루옥세틴염산염' 영업자 회수
불순물 초과 검출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일동제약 다산제약도 회수
입력 2024.05.29 14:04 수정 2024.05.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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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서울제약 '로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과 '로랑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일동제약(주) ‘둘록사정60밀리그램’(둘록세틴염산염)과 ‘둘록사정30밀리그램’(둘록세틴염산염),  (주)다산제약  '세로세틴캡슐2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시중 유통품에  불순물(N-nitros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각각 5월 28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로랑캡슐은  '22005, 22005, 22004, 22004, 22003, 22003, 22002, 22002, 22001, 21001, 21001',  로랑캡슐10밀리그램은 '21001, 22005, 22005, 22004, 22004, 22003, 22003, 22002, 22002, 21001', 둘록사정60밀리그램은 'HSA001', 둘록사정30밀리그램은 ' HTA001 , HTA003, HTA004, HTA005 , HTB001, HTB002',  '세로세틴캡슐20밀리그램'은 ‘제조번호 22001A, 22001B, 23001A, 23001B, 24001A, 24001B, 24002’에 한한다.

식약처 앞서 27일 (주)인트로바이오파마에도  '오베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제조번호 F05203) 시중 유통품에 대해 같은 사유로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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