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직 신설...특정인 상정 선임 계획 전혀 없어"
"미래지향적 조치..회사 규모 확대 따른 정관 유연화 추진하는 것"
입력 2024.02.22 08:54 수정 2024.0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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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3월 1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은 회사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직급 유연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측은 "정관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다. 첫째,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표이사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돼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정관 변경 목적은 사업의 목적추가, 공고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지속돼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 유한양행은 지금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PROGRESS & INTEGRITY’라는 기업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대표이사 사장 조욱제)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회장, 부회장직 신설을 담은 정관 변경 건을  공식화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기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주총 의장도  ‘대표이사 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바뀌며,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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