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자격 조건으로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을 인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의약품 입찰 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2022년 회계연도 연간 종합병원 납품 실적 합계가 10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이같은 자격 제한은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공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정도 자격제한은 대부분 많은 사립병원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희의료원이 100억원 매출 실적에 '의약품 직영 도매상을 통한 납품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이다.
도도매를 통한 종합병원 납품 실적을 인정하겠지만 일반 의약품유통업체 도도매가 아닌 직영 도매업체 도도매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직영도매란 병원이 50% 미만의 지분을 투자한 도매업체를 말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일 때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일부 병원들이 의약품 공급가를 낮게 확보해 이익을 남기기보단 도매업체에 직접 투자해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형태다.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병원의 선택을 받은 직영도매는 제약사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약을 구해 병원에 납품하고 고정 이익을 취한다. 다른 도매업체들은 약간의 마진이라도 얻기 위해 직영도매의 도도매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입찰 자격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사립병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 인정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직영도매 거래를 병원 거래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추후에 다른 편법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직영도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영도매' 단어를 선택한 것부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 입찰 자격에서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입찰 진행은 병원 내규가 우선인 만큼, 협회가 나서서 입찰 관련 논평을 내는 것에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직영도매 단어 선택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협회는 빠르면 이번주 중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영도매 매출을 인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한다"며 "새로운 편법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회원사들과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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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자격 조건으로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을 인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의약품 입찰 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2022년 회계연도 연간 종합병원 납품 실적 합계가 10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이같은 자격 제한은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공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정도 자격제한은 대부분 많은 사립병원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희의료원이 100억원 매출 실적에 '의약품 직영 도매상을 통한 납품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이다.
도도매를 통한 종합병원 납품 실적을 인정하겠지만 일반 의약품유통업체 도도매가 아닌 직영 도매업체 도도매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직영도매란 병원이 50% 미만의 지분을 투자한 도매업체를 말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일 때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일부 병원들이 의약품 공급가를 낮게 확보해 이익을 남기기보단 도매업체에 직접 투자해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형태다.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병원의 선택을 받은 직영도매는 제약사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약을 구해 병원에 납품하고 고정 이익을 취한다. 다른 도매업체들은 약간의 마진이라도 얻기 위해 직영도매의 도도매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입찰 자격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사립병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 인정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직영도매 거래를 병원 거래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추후에 다른 편법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직영도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영도매' 단어를 선택한 것부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 입찰 자격에서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입찰 진행은 병원 내규가 우선인 만큼, 협회가 나서서 입찰 관련 논평을 내는 것에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직영도매 단어 선택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협회는 빠르면 이번주 중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영도매 매출을 인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한다"며 "새로운 편법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회원사들과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