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 큰 타격" vs "재정손실 보전 방안"
약가 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 놓고 의견 팽팽
입력 2023.03.16 06:00 수정 2023.03.16 06: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가 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국회 본회의 직행 절차를 밟자 제약바이오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권리구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행정소송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등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한 7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을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얘기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상정의 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됐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본회의 부의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약가 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했을 때 소송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 이익을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제약사에게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가 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분의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을 막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권리구제를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기업의 집행정지 시도를 대폭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정지결정으로 제약사가 약가상한금액 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해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기에 이를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 과잉침해 위헌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보면, 전체 건수의 75%가 국내사다. 환수 시 예상 추징 금액 또한 4900억원 수준으로, 외자사의 590억원 대비 약 8배 이상 많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보면 특허만료에 따른 직권조정은 전체 38% 정도다. 나머지 62%는 리베이트, 약가 재평가 등이 차지해 국내 제약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기등재 약가 재평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해외약가 재평가(2024년 시행 예정) 등 재평가 기전에 따라 다수의 약제가 약가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제약사와 복지부간 약가인하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들의 특허도전 위축과 재정절감이라는 순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공단이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제약사에 환급할 경우, 공단이 환급금액을 특허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 의지를 와해하고, 제네릭 발매로 인한 재정절감의 기회도 상실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또 국산신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해당 품목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즉 한국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욕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소송들을 보면 사유에 맞지 않는 소송들이 적지 않고, 집행정지 사유가 명백하고 불복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목적이 약가 견제가 분명한 만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바이오 산업 큰 타격" vs "재정손실 보전 방안"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바이오 산업 큰 타격" vs "재정손실 보전 방안"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