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기능성화장품 '동물대체실험법' 공식 인정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식약처 면담 통해 제안 내영 일부 당아들여져'
입력 2013.12.17 11:40 수정 2013.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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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와 주름개선 제품 등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동물대체실험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이 1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2월 5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공고에서 ‘유럽연합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실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을 공지했다.

회사는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이 식약처와 면담을 통해 OECD가 승인한 모든 대체실험법을 인정하도록 제안한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한국지부 캠페인 매니저는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화장품 동물실험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이라며, "최근 중국도 일반 화장품의 안전성 실험에 대체실험법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아직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곧 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은 한국 식약처가 주도적인 자세로 OECD가 승인한 대체실험법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고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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