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매 생존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인가 '초읽기'
복지부에서 업무 이관 중소기업청 ,적극 지원 뜻 전달- 5월중 인가날 듯
입력 2012.03.28 06:43 수정 2012.03.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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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의약품도매상들이 급변하는 약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인가가 5월 전 날 전망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의약품협동조합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며, 조합은 중소기업청을 접촉,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창립총회를 4월 초 개최한 후 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 5월 전까지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창립총회 때 협동조합에 참여할 물류회사도 선정할 방침이다.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43조 7항, 2010년 3월 19일 시행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2011년 5월 9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43조 7항에 있었지만, 2011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시 7항이 삭제되며, 업무가 복지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조합은 그간 의약품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인가를 추진해 왔고 복지부로부터 최근 중소기업청 이관을 전달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보건복지부를 접촉해 왔는데 약가인하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후 중소기업청과 접촉해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부도 협동조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협동조합을 위해서는 더 발전적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12일 손학규 의원이 대표 발의(민주당 의원 74명 서명)해 '협동조합 기본법안'을 제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됐다.

이 안에 따르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이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되고, 혐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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