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들의 반품재고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업체 창고에 반품재고를 위해 마련한 별도 공간이 계속 커지고 있고 반품 관련 인력의 업무량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
현재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사회 등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반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업계에서는 500T나 1000T 덕용포장 제품들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이들 제품들이 처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품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포장 의무 규정이 있지만 약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포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반품문제가 계속되자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단위와 실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포장단위가 맞물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처방시 약국에서 완포장 제품을 뜯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는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제품 중심 생산방식을 소포장 제품 중심 생산방식으로 바꿔 반품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다. 여기에 매년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폐기량을 근거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5% 이상·8% 이상 공급 등 10% 미만으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들을 공고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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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의 반품재고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업체 창고에 반품재고를 위해 마련한 별도 공간이 계속 커지고 있고 반품 관련 인력의 업무량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
현재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사회 등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반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업계에서는 500T나 1000T 덕용포장 제품들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이들 제품들이 처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품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포장 의무 규정이 있지만 약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포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반품문제가 계속되자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단위와 실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포장단위가 맞물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처방시 약국에서 완포장 제품을 뜯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는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제품 중심 생산방식을 소포장 제품 중심 생산방식으로 바꿔 반품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다. 여기에 매년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폐기량을 근거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5% 이상·8% 이상 공급 등 10% 미만으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들을 공고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