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5일만에 43% 동의…희귀질환 ‘세포·유전자치료’ 제도 개선 목소리
세가지 요구사항 제안…위원회 회부 조건 ‘5만명 동의’ 달성 여부 주목
입력 2025.05.20 06:00 수정 2025.05.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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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내용 갈무리.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질환 등에 대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청원 시작 5일 만에 절반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만큼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지난 14일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안과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은 19일 기준 43%인 2만1500여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13일까지 청원 동의를 진행하는 만큼 소관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유전자‧세포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가 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세포‧유전자 기술에 대해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국부를 창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 달라. 또 낯선 희귀유전질환과 소아암, 선천적 시각장애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촉구(첨단바이오실증센터를 설립해 국내 치료기반 마련)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첨생법 정의 개정과 신속승인을 위한 법 개정) △신생아 눈 종합검사 의무화 및 국가홍보 추진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지난 15일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및 R&B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전자·세포치료 임상연구 지원 정책 제안서’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졸겐스마, 럭스타나 등 in-vivo 유전자치료제가 허가 및 상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희귀질환 치료의 돌파구로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생체 외(ex-vivo) 유전자치료만 임상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생체 내 유전자치료는 임상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in-vivo 유전자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하고, 동시에 유전자·세포치료제 R&BD센터 구축을 추진해, 임상 연구-치료-산업화까지의 연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아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해외 의존적 치료에서 국내 치료로 전환돼 경제적 부담 완화, 선천성 망막질환과 같은 유전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 제공이 국민 편의뿐만 아니라 첨단의료 산업에 대한 도약의 절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우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첨단재생의료’ 정의에 생체 내(in-vivo) 유전자치료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더해 복지부와 식약처의 이중 승인 문제에 대해 신속 검토로서 승인될 수 있게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희귀병을 앓는 세 살배기 딸의 치료비 46억원을 모금하기 위해 24일간 총 88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나선 전요셉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유전자·세포치료제 R&BD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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