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와 사이넥스의 '레다가겔'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과 HK이노엔의 식도암 치료제 '캄토프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는 급여 확대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옴짜라와 레다가겔 등 신약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 및 확대됐다.
GSK의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의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또 사이넥스의 '레디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을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열린 암질심에서 전이성 호르몬 반응선 전립선암(mHSPC) 환자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요법으로 급여 첫 관문을 넘었던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이날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HK이노엔의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염산염)'도 식도암(허가초과 요법) 적응증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고, 한국아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이 확대 설정됐다.
반면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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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옴짜라와 레다가겔 등 신약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 및 확대됐다.
GSK의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의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또 사이넥스의 '레디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을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열린 암질심에서 전이성 호르몬 반응선 전립선암(mHSPC) 환자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요법으로 급여 첫 관문을 넘었던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이날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HK이노엔의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염산염)'도 식도암(허가초과 요법) 적응증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고, 한국아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이 확대 설정됐다.
반면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