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도 약 처방…“직무기술서 범주 내 가능”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구체화…“의료계 의견 충분히 고려”
입력 2025.03.14 06:00 수정 2025.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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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 약 처방권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단독 처방권 허용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간호사 처방권을 비롯한 간호법 하위법령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시행법령에 포함된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돼 있던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특히 처방과 관련해 말이 많은데,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처방권은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즉, 처방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가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박혜린 과장은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한 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해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기술서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의 위임”이라며 “지금도 간호사들은 의사와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약 처방을 비롯해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진료‧수술 기록 초안 작성이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환자 안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간호법 하위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하다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과연 책임을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느냐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간호사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근거없는 위기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12일 성명문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또한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행위 아래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과장은 “골수천자는 간호사가 ‘내가 골수천자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책임소재는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골수천자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하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클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건 의사나 간호사나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이달 중 완료할 전망이다. 다만 박 과장은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가 오래 걸려 나중에 입법예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배제하지 않았다. 또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역 간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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