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유사마약’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내달 입법예고 가닥
백혜련‧서명옥 의원,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식약처에 관리 강화 요청
입력 2025.02.18 17:30 수정 2025.0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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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최근 청담동에서 ‘마약 장사’를 일삼은 의사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 유사약물 ‘에토미데이트’가 다음달 마약류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마약류 취급 강화와 그 전문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지만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해 사각지대에 놓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자,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며 “마약류로 지정할 거라는 뉴스가 나가면 불법적인 사재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식약처에서 국무조정실로 간 상황”이라며 “입법예고 전에도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서 의원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의 시행령 개정이 언제쯤 입법예고되는지 물었다. 이와 함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오남용과 중독성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에토미데이트 관련 “국조실에서 규제심사를 검토 중으로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3월 중 입법예고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마약류 지정은 국제적인 규제 동향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두 의원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105명에게 마약을 불법판매한 의사가 적발됐다”며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한데,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양형이 일반인의 그것보다 약하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 일반인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처벌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 역시 “전문가가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낮다”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국내 마약사범 수는 매년 1만명이 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최고치인 1만7817명으로 추산돼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 오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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