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두고 복지부-심평원 엇박자?
강중구 심평원장, 11일 신년 간담회서 대체조제 활성화 신중론 강조
복지부 “‘업무포털’ 의‧약사 접근성 고려한 것, 심평원 역할 없어”
입력 2025.02.13 06:00 수정 2025.02.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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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우려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후통보 수단으로 추가할 ‘업무포털’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없다며, 심평원이 신중론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심평원 업무포털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려는 것”이라며 “원래 하던 방식인 전화‧팩스와 더불어 대체조제 수단을 더 늘리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심평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11일 가진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대체조제 내역은 약사가 의사에게 알려주는 게 원칙이다. 심평원이 중간에서 어떻게 연락해주나”라며 “심평원이 받아서 밤에 전화해줘야 하나. 이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5일 내놓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심평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확대 수단으로 내놓은 ‘업무포털’은 심평원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사후통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 약사와 의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자가 공간만 내어준 것이지, 여기서 특정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심평원을 통하면 대체조제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포털을 통한 사후통보는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통이나 심장 등은 민감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환자들이 왜 처방된 약을 바꾸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약 종류가 많은 만큼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의사 출신인 강중구 원장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의사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확대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약사단체와 의사단체는 첨예한 대립각을 내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줬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본 법안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선 의대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의료대란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복지부는 업무포털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검토하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강조하는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시스템은 대체조제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원래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체조제 통보를 추가한다 한들, 그 정보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이 의사한테 전달될 수 없는 구조다.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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