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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공개된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중 ‘나홀로’ 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수가 10곳 중 7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고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공개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수는 의약품 1만3641개소, 의료기기 8148개소로 총 2만1789개소로 확인됐다.
의약품은 △제조업 283개소 △수입업 185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 3214개소 △판촉영업 9959개소로 집계됐다. 의료기기는 △제조업 920개소 △수입업 877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 5913개소 △판촉영업 438개소였다.
업체 규모는 제출 업체의 72.5%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자 69.0%인 6869개소는 1인사업자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는 의약품 18.5%, 의료기기 17.7%에서 실적이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판촉영업자의 5.8%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반면, 도매업/판매(임대)업은 52.2%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68.1%로 가장 많았고, △제품 설명회 27.0% △견본품 제공 16.2% △임상시험 8.0% △학술대회 5.7% △시판 후 조사 3.5% 순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기의 경우, 견본품 제공이 652.2%로 가장 많았고 △제품설명회 22.5% △의료기기 성능확인 21.6% △학술대회 17.1% △임상시험 14.6% △대금결제 비용할인 10.3% △시판 후 조사 0.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전지원은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총 8182억원을 제공했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으로 임상시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약품은 △임상시험 4990억원(68.8%) △제품설명회 2055억원(28.3%) △시판 후 조사 113억원(1.6%) △90억원(1.3%) 순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541억원(58.1%) △270억원(29.0%) △학술대회 117억원(12.6%) △2억원(0.3%) 순이었다.
영업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72.3%),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80.2%, 95.5%), 도매업은 비용할인(91.9%) 중심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제공은 견본품 등으로 의약품 1791만개, 의료기기 328만개를 제공했으며,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견본품은 의약품 1181만개, 의료기기 315만개로 총 1496만개를 제공했다.
학술대회는 총 391개 업체가 3155건, 208억원의 학술대회를 지원했다. 임상시험 지원은 총 413개 업체가 임상시험에 연구비 5531억원과 617만개 제품을 제공했다.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2055억원, 의료기기 271억원 등 총 2326억원을 제공했고,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8만원이었다.
개별 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2만~6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시판 후 조사는 총 101개 업체가 269개 품목, 8만4000건의 사례보고서에 사례비 116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할인은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을 제공했다. 특히 요양기관 중 약국에 비용할인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2만6346개소에 2161만6678건의 비용할인이 제공됐다. 의료기기는 2만3102개소, 39만7011건의 비용할인이 발생됐다.
의료기기 성능확인은 총 311개 업체가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해 857개 품목, 6만2630개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요양기관 제공 수량은 종합병원, 요양기관 수는 병원급 이하가 가장 많았고,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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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공개된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 중 ‘나홀로’ 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수가 10곳 중 7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고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공개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수는 의약품 1만3641개소, 의료기기 8148개소로 총 2만1789개소로 확인됐다.
의약품은 △제조업 283개소 △수입업 185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 3214개소 △판촉영업 9959개소로 집계됐다. 의료기기는 △제조업 920개소 △수입업 877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 5913개소 △판촉영업 438개소였다.
업체 규모는 제출 업체의 72.5%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자 69.0%인 6869개소는 1인사업자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는 의약품 18.5%, 의료기기 17.7%에서 실적이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판촉영업자의 5.8%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반면, 도매업/판매(임대)업은 52.2%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68.1%로 가장 많았고, △제품 설명회 27.0% △견본품 제공 16.2% △임상시험 8.0% △학술대회 5.7% △시판 후 조사 3.5% 순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기의 경우, 견본품 제공이 652.2%로 가장 많았고 △제품설명회 22.5% △의료기기 성능확인 21.6% △학술대회 17.1% △임상시험 14.6% △대금결제 비용할인 10.3% △시판 후 조사 0.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전지원은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총 8182억원을 제공했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으로 임상시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약품은 △임상시험 4990억원(68.8%) △제품설명회 2055억원(28.3%) △시판 후 조사 113억원(1.6%) △90억원(1.3%) 순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541억원(58.1%) △270억원(29.0%) △학술대회 117억원(12.6%) △2억원(0.3%) 순이었다.
영업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72.3%),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80.2%, 95.5%), 도매업은 비용할인(91.9%) 중심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제공은 견본품 등으로 의약품 1791만개, 의료기기 328만개를 제공했으며,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견본품은 의약품 1181만개, 의료기기 315만개로 총 1496만개를 제공했다.
학술대회는 총 391개 업체가 3155건, 208억원의 학술대회를 지원했다. 임상시험 지원은 총 413개 업체가 임상시험에 연구비 5531억원과 617만개 제품을 제공했다.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2055억원, 의료기기 271억원 등 총 2326억원을 제공했고,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8만원이었다.
개별 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2만~6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시판 후 조사는 총 101개 업체가 269개 품목, 8만4000건의 사례보고서에 사례비 116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할인은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을 제공했다. 특히 요양기관 중 약국에 비용할인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2만6346개소에 2161만6678건의 비용할인이 제공됐다. 의료기기는 2만3102개소, 39만7011건의 비용할인이 발생됐다.
의료기기 성능확인은 총 311개 업체가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해 857개 품목, 6만2630개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요양기관 제공 수량은 종합병원, 요양기관 수는 병원급 이하가 가장 많았고,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