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고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 경제적 이익 제공 기업 18.2%인 3964개소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만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만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5년간 지출보고서 공개…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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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고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 경제적 이익 제공 기업 18.2%인 3964개소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만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만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5년간 지출보고서 공개…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