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약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업무포털은 전화나 팩스 등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에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가하다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별개의 내용”이라며 “개정령안은 전화, 팩스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두고 의약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등 갈등의 골이 커지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줬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본 법안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의대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의료대란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다’고 명시된 만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DUR을 통한 사후통보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시스템은 대체조제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원래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체조제 통보를 추가한다 한들, 그 정보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이 의사한테 전달될 수 없는 구조다.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DUR에 사후통보 기능을 추가할 경우, 취지도 다를뿐더러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처방하고 조제하는 건수가 16~17억건에 육박하고 이마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DUR 하나에 계속 추가한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포털’은 웹페이지의 형식으로 만들어 약사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의사들이 자신의 고유면허번호로 접속해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 시 청구하게 돼 있는 요양급여청구포털을 상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하나의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DUR은 이렇게 설계돼 있지 않아 별도 소프트웨어 등 추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금도 약사법상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너무 오래된 개념이어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후통보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단지 플랫폼처럼 의‧약사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심평원이 검열‧지원하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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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약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업무포털은 전화나 팩스 등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에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가하다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별개의 내용”이라며 “개정령안은 전화, 팩스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두고 의약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등 갈등의 골이 커지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줬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본 법안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의대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의료대란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다’고 명시된 만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DUR을 통한 사후통보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시스템은 대체조제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원래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체조제 통보를 추가한다 한들, 그 정보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이 의사한테 전달될 수 없는 구조다.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DUR에 사후통보 기능을 추가할 경우, 취지도 다를뿐더러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처방하고 조제하는 건수가 16~17억건에 육박하고 이마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DUR 하나에 계속 추가한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포털’은 웹페이지의 형식으로 만들어 약사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의사들이 자신의 고유면허번호로 접속해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 시 청구하게 돼 있는 요양급여청구포털을 상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하나의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DUR은 이렇게 설계돼 있지 않아 별도 소프트웨어 등 추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금도 약사법상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너무 오래된 개념이어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후통보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단지 플랫폼처럼 의‧약사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심평원이 검열‧지원하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